이에 따라 구는 올해 1분기에만 시설물 4109건 11억800만원, 경유자동차 2만9476건 21억4900만원으로 총 3만3585건에 32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관내 고액부과시설로는 워커힐 호텔이 9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건국대학교 9400만원, 세종대학교 4000만원 순이다.
이번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인 2005년 12월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이며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사용한 용수량 및 연료사용량에 따라 부과됐다. 또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부과됐으며 부과기간(2005년 7월1일~12월31일)에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해 부과됐다.
부담금은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기간 이후부턴 5%의 가산금이 붙어 부과되며, 모아진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 사업 등의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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