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지난 2일부터 서울시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여권교부 택배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여권신청 후 발급된 여권을 받기 위해 또 한번 구청을 찾아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구는 지난 2일부터 금천 우체국과 이용협약 체결을 맺고 여권 교부 택배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택배비는 서비스 신청자가 지불하고 건당 3000원이며 동일주소, 동일가구로 다수의 여권이 배달될 경우 추가요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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