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임의로 선정된 집단급식소, 뷔페, 일식집, 제과점 등 10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종사자 손 및 조리기구에 대해 미생물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검사결과 미생물이 발견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판정되면 손씻기 확대 시행 및 해당 종업원에게는 조리금지와 해당 조리기구는 사용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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