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는 지난 20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의사일정을 결정, 소집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개 안건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문의 (2224-9076)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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