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올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을 마련해 4월3~13일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융자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자립의욕과 상환능력이 있으며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거나 소득증명이 가능한 세대주이다.
구는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두 가지를 지원하는데 우선 주민소득지원은 최대 2000만원,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까지 융자해줄 계획이다.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싼 연 3%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은행신용거래불량자, 소득대비 과다 대출자, 단독세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는 융자신청을 받고 노원구 융자선정위원회의 심의·선정과정을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 올 6월부터 융자를 할 계획이다.
문의 (950-3253)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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