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적극 나섰다.
구는 구민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생계비,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지원제도는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긴급복지 지원법 시행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적 위기로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가구규모별로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4인가구 기준 70만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가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 지원받거나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에는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이다.
구 관계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긴급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다함께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2650-3355)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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