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때 중립 지켜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20 18: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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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지방선거 앞두고 ‘공무원이 지켜야…’ 발간 오는 5월31일에 실시되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수록한 책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이라는 제호의 이번 책자는 72페이지 분량에 250권이 발간됐으며 이 책을 교재로 구는 관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도 갖고 있다.

책자의 수록 내용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중심으로 관련규정과 사례를 정리했으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사전 선거운동의 금지 ▲공직선거법 주용 개정 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구는 이 책자를 교재로 사용해 21일 아침 8시30분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는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9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서별로 책자를 비치해 부서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업무용 전자결재 게시판에도 게시, 직원들이 수시로 열람, 숙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책자 발간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과 기간별 제한·금지 규정 등을 숙지하게 해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중립과 법규준수를 솔선수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업무추진과정에서 선거법을 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저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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