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규칙은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휴기간을 완화해 자동차 소유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신규등록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차량은 1년, 10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차량등록 연수에 구분 없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또 개정된 자동차관리규정에서는 정기검사 유휴기간을 1년(사업용) 또는 2년(비사업용)으로 완화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구는 부실·허위 검사를 줄이기 위해 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가 시행한 검사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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