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특별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16 18:57:4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이사철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단속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임은 물론 부동산거래당사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부동산중개업소가 밀집돼 있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공인중개사사무소 516곳, 중개인사무소 184곳, 법인 2곳 등 702개 업소가 대상이다.
특히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정착되도록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부적정 행위 ▲중개업소 법정 명칭 사용여부 ▲호가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관련 헛소문 유포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다.
구는 지도·단속결과 법규위반 및 불법행위를 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업무정지, 고발,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문의 (2286-6310)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