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임은 물론 부동산거래당사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부동산중개업소가 밀집돼 있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공인중개사사무소 516곳, 중개인사무소 184곳, 법인 2곳 등 702개 업소가 대상이다.
특히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정착되도록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부적정 행위 ▲중개업소 법정 명칭 사용여부 ▲호가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관련 헛소문 유포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다.
구는 지도·단속결과 법규위반 및 불법행위를 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업무정지, 고발,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문의 (2286-6310)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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