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탄력세율로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구는 조례가 공포되면 과세대상인 15만9000여가구의 실질적 세부담이 총 부담세액의 약 1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세수감소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교부세수입과 구유지 매각대금 충당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자치구 중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한 구는 총 17개이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중구가 40%, 서초·양천구가 30%, 강동·강북·강서·관악·구로·노원·동작·동대문·용산·성북·마포·영등포구가 20%, 광진·성동구가 10%의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자치구에서도 현재 재산세 인하관련 조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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