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위법건축물의 양성화는 지난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위법시공돼 건축허가(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 대수선한 건축물로 용도별 규모 이하(약 50평 이하 단독주택, 약 100평 이하 다가구주택, 약 25평 이하 다세대주택)의 건축물에 한해서만 된다.
신고기간은 지난달 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며 해당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와 현장조사서, 해당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고 신고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구는 위법건축 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하고자 위법시공, 무단용도변경, 세대수 증가, 무단구조변경, 발코니 무단확장 등을 분기별로 수시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불법 건축행위를 적발할 때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부과와 타령에 의한 영업행위의 허가 제한 등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준다.
구는 해당 건축주에게 대상 건축물의 조건과 절차 등을 확인하고 양성화해 재산권 보호의 기회로 삼기를 당부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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