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4일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개입하는 행위, 특정 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 관여 행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등을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직무상 비밀유출 금지 등 선거법 위반행위, 지방공무원법 금지사항 위반행위 등도 감사담당관의 비노출 암행감찰 등으로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위법·부당한 선심성 예산집행을 금지하고 특정 후보자의 업적홍보 등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해 선거운동으로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차단한다.
이 밖에도 선거 분위기에 몰려 공직기강이 해이해 지는 것을 중점 감찰할 계획이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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