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피해당사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대책을 수립ㆍ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피해주민은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 파손 등 피해에 대해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반드시 구 재난안전대책본
부 또는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구는 신고된 서류를 기초로 현지 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구에 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심사를 거쳐 1등급~350등급(2006년 기준)으로 나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사유재산 피해지원은 ‘보상’이 아니라 ‘구호’의 성격으로 바꿔 가구당 지원액이 최고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단 법률개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2006년 3억원, 2007년 2억원, 2010년 500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조정한다.
과거 주택파손은 건교부, 농산물 피해는 농림부, 수산시설 피해는 해양수산부, 산림피해는 산림청, 수업료 보전은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나눠 지급하던 것이 ‘재난지원금’으로 통합돼 소방방재청이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를 통해 지급한다.
한편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현재 구호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지원정책을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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