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은 건교부에서 전국의 단독주택 470만호 중 대표성이 있는 20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 조사해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이에 따라 구는 15일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건설교통부 토지기획단 부동산 평가팀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결정 공시된 표준주택 가격은 구청 부과과 평가팀 및 관내 동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다.
표준주택가격은 이의신청이 끝나면 오는 4월28일 공시예정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비교표준주택)으로 활용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문의 (영등포구청 부과과 평가팀 2670-4290~9, 건설교통부 토지기획단 부동산 평가팀 2110-8642, 팩스 503-7331)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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