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입찰수수료 폐지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14 14: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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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입법예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받아오던 입찰참가 수수료가 폐지될 전망이다.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14일 ‘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서면 또는 현장입찰의 경우 입찰서류 접수 및 입찰집행 등 전 과정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전자입찰제가 도입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행정력 제공비용이 미미할 뿐 아니라 민원인의 불만과 부담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주민들의 부담 해소를 위해 지난 1일 ‘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 입법예고에 들어간 것.

구는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수수료부담 해소 및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거둬온 입찰수수료는 입찰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는 건당 2000원, 입찰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건당 5000원을 받아왔다.

한편 구는 2003년에 9300만원, 2004년에 9800만원, 2005년에 1억1700만원 등 매년 약 1억여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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