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부자 가정 양육·교육비 지원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13 1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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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생계비의 130% 수준의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시행함에 따라 25개 자치구가 자녀양육·교육비, 복지자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뤄진 가정으로 최저생계비의 130% 수준의 소득이어야 한다.
시가 인정하는 소득액은 가구원이 2인일 경우 91만원, 3인 122만원, 4인 152만원, 5인 175만원, 6인 200만원 이하이다.
광진구(구청장 정영섭)는 시의 모·부자 가정 지원방침에 따라 선정된 모·부자 가정에 다양한 복지 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선정된 모·부자 가정은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의 수업료, 입학금 등을 포함한 학비 전액이 지원되며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1인당 월 5만원씩 매달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또한 중·고등학생 교통비, 학용품비가 분기별로 지원되며 이 외에도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내(연리 3% 고정금리)의 대출이 이뤄진다.
특히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광진구 사회복지과 450-1355)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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