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13일부터 오는 4월14일까지 각 동사무별로 진행된다. 이 기간 중에 각 동에서는 담당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전수조사해 무단전출자, 허위 신고자 등에 대해 사실조사 후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계획이다.
중점 정리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허위신고자의 신고 유도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특히 정리기간 동안 직권말소자,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 1 까지 경감토록 조치했다. 또 주민등록 말소자,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가 일정액의 감면된 과태료를 납부하고 현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언제든지 재등록이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시민은 정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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