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서 전공노는 ▲불법단체라는 용어사용을 철회하고 법외노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라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등록여부는 공무원노조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정부는 즉각 악법인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정권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철회하라 등의 5개 조항을 주장했다.
제3기 신임지도부들은 “우리는 정부의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인 참여정부의 노사관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담화문을 통해 밝힌 정부의 불법단체에 대한 노동조합 전입자인정, 조합비 일괄 공제, 사무실 제공 등의 편의시설 제공을 일체 불허한다는 것은 노사자율 교섭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고 통제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이 실제적인 사용자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사용자 입장에서 법을 만들어서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공무원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전공노는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신임지도부들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일부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정부는 공무원단체의 불법행동을 엄단할 것이라며 14만 조합원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공무원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전공노는 정부가 올바르게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왜 합법의 틀을 거부하겠냐는 성명서로 대응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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