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행위사범들은 “○○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등으로 소방서에서 나온 것처럼 행동하며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고액의 정비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소규모 업소를 상대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거나 제복을 착용해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약제 교체비를 정상요금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해 부장이득을 챙기고 있는 상황.
현재 소화기 판매는 소방전문판매업소나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약 1만5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태이며 소방서 등에서는 소화기를 직접 판매하거나 약제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소방서는 밝혔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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