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8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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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단 1회 민원실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8일 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주민들이 제출한 민원이 복합민원인 경우 여러 부서를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이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경험이 많고 지역사정에도 밝은 6급 팀장급 직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의 복합민원 해결을 위해 자료확인, 관련부서 협조 등 절차대행과 민원처리방법 상담, 민원서류의 보완 및 처리결과에 대한 안내도 수행한다.
후견인 지정대상 민원은 ▲처리기간이 15일 이상 인ㆍ허가 복합민원 및 단순민원 ▲2개 부서(타 부서) 이상 협의 민원 ▲아파트형 공장설립 승인신청 ▲대규모 점포(시장, 백화점, 도매)개설 허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 등이다.
이외의 단순 민원도 노약자, 연소자, 장애인 등이 원할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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