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 의약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8 18: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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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일부 제품 판매정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 현재 유통중인 인태반 유래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허위ㆍ과대광고 등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허위ㆍ과대광고 행위 및 표시기재사항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또는 고발 조치토록 해당 지방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동안 일부 업소에서 인태반 유래 의약품 등을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함으로써 소비를 부추기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돼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제품설명서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제품은 의약품류 중에는 광동제약과 유영제약의 ‘뷰라센주’와 일양약품의 ‘프로엑스피주’, 롯데제약의 ‘프라쎈액’이 있으며 화장품류에는 다음온켓쇼핑의 ‘Lui-21’, 뷰티아이샵의 ‘미소인태반비누’ 등이다.

이 중 광동제약의 ‘뷰라센쥬’ 등 4개 업소의 4개 품목은 허가받지 않은 주름개선, 세포대사촉진 등의 효능ㆍ효과를 인터넷을 통해 과대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해당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인태반을 함유한 화장품의 경우 미백효과, 아토피, 항알레르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해 역시 관할 지방청의 조사 후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인태반 유래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 관리방안에 의거 인태반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허위ㆍ과대광고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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