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정원’ 신청땐 보조금 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7 17: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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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심의 부족한 녹지를 해결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옥상녹화’사업의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옥상녹화사업이란 서울시가 도시 이미지 제고와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추진한 옥상녹화 사업이 도심 열섬화 현상 완화와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의 난방부문에서 실효를 거둬 올해는 6억원을 들여 옥상녹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환경학습 활용도가 높은 건물, 공공 및 복지시설로서 다중이용 건물, 옥상녹화 홍보 및 파급효과가 큰 건물, 생태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입지성이 좋은 건물,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업무용 건물 등 옥상녹화 효과가 큰 곳을 이번사업의 지원대상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각 자치구들은 관내 주민들에게 옥상녹화사업의 진행과정 등 관련사항을 알리고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녹화가능 면적이 30평 이상인 건물 ▲이용자의 층이 다양하고 이용객 수가 많은 건물 ▲옥상녹화지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건물 ▲준공 10년 이내의 건축물 등이다.
특히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의 가시권내 건물과 청계천 인접건물은 옥상녹화 권장지역으로 준공 15년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다.
이번 사업과 관련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액 범위는 녹화가능 면적이 30~200평인 건물에 대해 공사비의 50%까지며 최대지원금은 경량형은 ㎡당 7만5000원, 혼합형 및 중량형은 ㎡당 9만원이다.
한편 보조금은 예비진단, 구조진단, 설계심사, 공사완료 후 시와 각 자치구의 담당공무원 등이 현장점검 후 지급하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건축물사용승낙서, 건축물설계도면을 첨부해 각 관할 구청 공원 녹지과로 하면 된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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