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양성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7 17: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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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7일 위반건축물 중 일정 조건을 갖춘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31일자로 사실상 완공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주거용 건축물이다. 또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후 위법 시공한 건축물로 대상건축물의 규모가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 이하인 건축물이다.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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