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31일자로 사실상 완공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주거용 건축물이다. 또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후 위법 시공한 건축물로 대상건축물의 규모가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 이하인 건축물이다.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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