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지방의회의원이 유급화됨에 따라 설날과 대보름을 이용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대문선관위는 발생하기 쉬운 정치관계법위반사례를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동대문선관위가 발표한 내용은 크게 ▲구호ㆍ자선적 행위 ▲직무ㆍ업무상 행위 ▲설날인사 등 사전선거운동 ▲정당 활동관련 행위 등 4개의 금지 항목으로 나뉜다.
구호ㆍ자선적 행위 중 ▲불우이웃돕기ㆍ위문활동 등을 빙자해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 귀경버스를 제공하거나 역ㆍ대합실 등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또 직무ㆍ업무상 행위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의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을 방문하면서 격려금이나 위로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입후보예정자가 국회 혹은 지자체의 청사 등을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ㆍ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정당 활동관련 행위 중에서는 ▲당원 단합대회 등에서 참석자에게 식사ㆍ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설날인사 등 사전선거 운동 중에는 ▲신문 등 간행물에 명절인사를 이유로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광고하는 행위 ▲각종 모임 등에 참석해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당내경선에서의 지지호소 등을 담은 홍보물을 당원 또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동대문선관위는 발표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ㆍ수사의뢰할 예정이며 금품 등을 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결과 및 내용은 언론에 공표할 방침이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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