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으면 벌금 ‘뭉칫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6 1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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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전후 선거·정치자금법위반 특별단속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를 ‘설ㆍ대보름을 전후한 선거ㆍ정치자금법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감시ㆍ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지방의회의원이 유급화됨에 따라 설날과 대보름을 이용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대문선관위는 발생하기 쉬운 정치관계법위반사례를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동대문선관위가 발표한 내용은 크게 ▲구호ㆍ자선적 행위 ▲직무ㆍ업무상 행위 ▲설날인사 등 사전선거운동 ▲정당 활동관련 행위 등 4개의 금지 항목으로 나뉜다.

구호ㆍ자선적 행위 중 ▲불우이웃돕기ㆍ위문활동 등을 빙자해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 귀경버스를 제공하거나 역ㆍ대합실 등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또 직무ㆍ업무상 행위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의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을 방문하면서 격려금이나 위로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입후보예정자가 국회 혹은 지자체의 청사 등을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ㆍ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정당 활동관련 행위 중에서는 ▲당원 단합대회 등에서 참석자에게 식사ㆍ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설날인사 등 사전선거 운동 중에는 ▲신문 등 간행물에 명절인사를 이유로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광고하는 행위 ▲각종 모임 등에 참석해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당내경선에서의 지지호소 등을 담은 홍보물을 당원 또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동대문선관위는 발표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ㆍ수사의뢰할 예정이며 금품 등을 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결과 및 내용은 언론에 공표할 방침이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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