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저리로 빌려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5 1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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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현재 연 3%인 전세보증금 융자를 2%로 인하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융자대상은 전세보증금 50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6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한다.
단 ▲배기량 1500cc 이상의 중형, 고급 승용차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 ▲전용면적 60㎡ 이상의 주택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 예정자 ▲단독가구(만 35세 미만, 세대주 기간 1년 미만자) ▲은행에서 정한 대출 제외자는 이번 전세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내에서 최고 35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4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연리 2%로 2년 이내 일시상환조건이면 2회까지 연장해서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세계약일 혹은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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