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융자대상은 전세보증금 50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6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한다.
단 ▲배기량 1500cc 이상의 중형, 고급 승용차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 ▲전용면적 60㎡ 이상의 주택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 예정자 ▲단독가구(만 35세 미만, 세대주 기간 1년 미만자) ▲은행에서 정한 대출 제외자는 이번 전세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내에서 최고 35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4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연리 2%로 2년 이내 일시상환조건이면 2회까지 연장해서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세계약일 혹은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