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진구와 중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 지원은 영세한 식품접객업, 음식점 등에 식품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시설개선을 통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것.
관할 구청내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자 및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자치구내 환경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및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융자, 지원된다.
단 혐오식품 제조·판매·조리업소,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는 제외된다.
이에 광진구(구청장 정영섭)는 식품진흥기금 8억원으로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연리 3%) 8000만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연리 3%) 3000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연리 1%) 1000만원이내에서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이외에 중구(구청장 성낙합)는 Hi-Seoul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식약청 HACCP(식품위해업소 중점관리기준) 지정을 받을 목적으로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자도 융자대상에 포함시켜 연리 1%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광진구 450-1360, 중구 2260-1980.
서정화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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