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은평구를 비롯한 자치구들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에 최대 5만5000원까지 임대료를 보조해준다고 1일 밝혔다.
가구당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41만여원 ▲2인 가구 70만여원 ▲3인가구 90만여원 ▲4인 가구 117만여원 ▲5인 가구는 130만여원 ▲6인 가구는 150만여원이다. 이에 따른 보조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3인 이하는 월 3만3000원 ▲3~4인은 4만2000원 ▲5인 이상은 5만5000원이 지원된다.
보조대상은 민간 임대주택에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주민이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120% 미만이다. 또는 120% 이상~150% 이하인 분 중에는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가구,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독거노인, 65세 이상 부모부양 가구, 65세 이상인 주민과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구, 편부모 가정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월세계약서와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상담하면 된다.
이밖에도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을 기존 연 3%에서 2%로 인하해 대출이 용이해졌다.
전세자금은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이율 연 2%에 2년내 일시상환조건으로 대출된다.
대출 대상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무주택 가구주(또는 배우자)로서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가정은 6000만원)여야 한다. 단, 1500cc 이상 승용차 소유주나 부동산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북구 정비기획팀 이승현씨는 “이러한 지원이 잘 활용돼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이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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