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건물은 신청일로부터 준공 10년 이내의 건축물이며 구는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병원, 유치원, 교회 등의 건축물을 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단, 신축건축물은 사업비 지원 대상에 제외된다.
구는 녹화 가능면적이 99㎡(30평)~661㎡(200평)인 민간 건물에 대해 공사비의 50%를 보조해 줄 계획이다.
공사는 구의 지원일정에 맞춰 진행해야 하며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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