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동대문소방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방서는 자살기도가 명백한 경우(투신, 음독, 자해 등)에는 긴급구조 업무로 출동했으나 제3자에 의한 자살기도(우려) 신고는 신고내용에 따라 급박한 위험을 판단해 상황처리자의 판단에 따라 위치조회 요청 및 구조출동을 해왔다.
특히 위치정보를 이용한 구조출동은 제3자의 신고내용 만으로는 자살기도의 구체적 판단이 어렵고 개인위치 정보누설 금지로 신원확인이 곤란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그간의 운영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제3자에 의한 자살기도 신고도 ‘급박한 위험’ 상황에 포함되도록 업무처리규정(지침)을 제정하고 119상황실에 호적전산망을 연계시켜 신고자가 배우자 등 가족여부의 신분확인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경 등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정보통신부와 협의 추진하는 한편 신속한 정보조회를 위해 시·도소방본부에서 직접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구조출동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되므로 부부싸움, 단순가출, 귀가시간 지연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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