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식약청에 따르면 ‘모둠토의’ 자격은 외부의 10인 이상 건강기능식품 연구 개발자 모임이면 가능하며 신청서 양식에 따라 내용을 기입한 뒤 신청하면 된다.
모둠토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절차나 안전성 기능성 관련 규정 등 연구 개발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과 토론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내용에 관한 의견교환으로 이뤄진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모둠토의를 통해 식약청 담당자들과 식약청 외부 전문가와의 파트너쉽 구축으로 연구개발 의욕 고취와 전문 인프라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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