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량 단속 차량탑재용 시스템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31 2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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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조남호)가 국내 최초로 ‘이동식 자동단속시스템’(사진)을 불법 주·정차량 단속 현장에 1일부터 투입한다.
그동안 구는 차량을 이용한 단속에 공무원 2명과 공익요원 2명 총 4명이 1개조로 편성, PDA자료입력과 스티커 작성 및 부착, 사진 촬영 등을 모두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다. 또한 입력 자료와 사진을 대조하는 작업에도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시속 50km로 달리면서 주변의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촬영하며 위성 좌표로 단속 위치를 표시하는 차량 탑재용 ‘이동식 자동 단속시스템’을 도입, 1월 한달간 시범운영해 왔다.
31일 구에 따르면 시범운영 결과 종전 공무원 1개조(4명)가 1일 50~100건 단속하던 것에 비해 1개조 2명의 인력만으로도 4~5배 이상의 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시스템은 번호가 두 번 인식되는 차량만 불법으로 간주하고 번호판이 완전히 인식됐을 경우에만 사진이 찍히므로 과잉단속, 함정단속으로부터의 마찰도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부터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대신 불법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과태료 부과 차량’이라고 적힌 형광색 비닐봉투를 뒤집어 씌워 잠금장치로 묶은 ‘카 이어링’ 제도를 도입해 과태료 부과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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