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주택 발코니 개조시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거치면 확장 사용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발코니를 개조하려면 해당동의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화재대피공간·방화유리(방화판) 등 발코니 확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재대피공간은 전면·부엌 발코니 등에 이웃집과 공동으로 3㎡(가구당 1.5㎡) 규모로 만들든지 가구별로 2㎡의 공간을 만들면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시가표준액의 3%, 매년 2회 한도의 이행강제금 또는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 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매매 등 재산권 행사 등에 제한을 받으며 결로·누수 등 이웃집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발코니 개조는 아직까지 영세한 업체가 많아 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추후 하자보수를 위해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실내건축업 등록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또 구는 건교부 홈페이지에는 표준계약서도 있어 이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발코니 개조 공사에 일반인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추후 일반적인 공사비용을 게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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