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식중독 등 음식관련 사고가 명절에 빠지지 않고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식품구입요령과 취급요령 및 기타 주의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식품구입요령을 보면 ▲주문ㆍ배달된 제사음식은 보관상태, 운반상태, 조리상태 등을 철저점검 ▲가급적 조리직전에 식품을 구입 ▲식품은 가공식품, 채소류, 생선, 육류 순으로 구입 등이다.
둘째 식품 취급요령은 ▲채소류 및 과일은 흐르는 물로 세척 ▲조리된 음식과 조리하지 않은 음식으로 분리취급 ▲조리한 음식은 밀봉 후 냉장보관 ▲도마와 식기류는 음식별 사용 혹은 세척제로 충분히 세척 후 사용 ▲냉동 식육은 30분마다 교체하면서 찬물로 녹여야 함 ▲남은 음식은 73도 이상의 온도에서 30초 이상 재가열후 섭취 ▲먹다 남은 고기는 2시간내에 냉동 보관하고 3~4일내에 섭취 등이다.
셋째 기타주의 사항은 ▲적당한 난방과 함께 환기를 자주해야함 ▲손 자주 씻기 ▲감기환자, 설사증상 혹은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를 금해야 함 ▲일회용 장갑은 음식별로 새로운 것으로 교체 사용 등이다.
이 외에도 식약청은 식중독 발생시 처치요령도 함께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음식대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탈수 예방 ▲설사증상이 줄어들면 미음이나 쌀죽 등 기름기가 없는 담백한 음식부터 섭취 ▲설사약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 ▲설사가 1~2일이 지나도 멎지 않고 복통과 구토가 심해지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 받기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홍보 활동이 시민들의 식품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입하고 섭취해 건강한 설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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