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홍은3동 277번지171호(26㎡ 약 8평), 홍제1동 356번지34호(12㎡ 약 3평). 이곳은 현재 나무나 풀이 없는 맨땅으로 쓰레기 투기 및 불법주차로 인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주택가·지하철역 출입구·도로사이 유휴공지이다.
구는 이를 2~3월에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시작해 3월 말부터 4월까지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에서는 연중 주택가 주변 공지나 도로변 넓은 보도 등 우리 집 앞 버려진 땅을 녹화대상지로 접수받고 있으며 현장조사 후 별다른 계획이 없는 공간에 한해 녹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의 (330-1965)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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