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3일부터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대상 및 지역’을 지정·고시해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된 금지지역내에서는 이동행상의 확성기 소음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다.
규제 대상은 ▲이동하며 영업 또는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이다.
단, 국가비상훈련,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타법령에 의해 사용이 허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금지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녹지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 지역 등이다.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를 비롯한 15개 구는 이미 이동행상 확성기 소음에 대해 규제에 나섰으며 나머지 10개 구도 규제를 준비중에 있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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