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의하면 ‘서울시강서구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은 ‘서울시강서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가 지난해 11월17일 공포·시행됨에 따른 조치이다.
구성된 위원으로는 장애인 관련 단체장 8명,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계·전문가 4명, 시민단체 2명, 구의원 2명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장애인복지와 관련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장애인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이 있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2006년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강화 및 시설·단체지원 등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2600-6297)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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