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이며 위탁조건은 위탁운영기관은 최초 설치를 위한 시설장비 및 필요 기자재 등 구입해야 한다.
또한 매년 성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총 사업비 중 일정금액 이상의 출연금을 부담해야 한다.
위탁 대상이 되는 사업은 ▲주민대상의 가정교육, 가족상담 ▲지역적 특수성 및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주민대상의 가족문화 개선 및 홍보·문화사업 추진 ▲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지역사회 가족관련 정보제공 및 자료 구축 ▲최적의 건강가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이다.
신청서 교부는 성북구청 홈페이지(www.seongbuk.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며 접수는 성북구청 가정복지과(구청 5층)로 하면 된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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