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18일 구가 지난해 1년 동안 무료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34명으로 많은 대상자가 자신이 무료 서비스 대상인 줄 모르고 중개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판단해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구는 지난해 1월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업협회(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세 4000만원 이하인 자 ▲월세 50만원 이하인 자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만 18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구 관계자는 “이사가 잦은 저소득층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어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는 정감 있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시행하고 있다”며 “이 사업의 취지가 십분 발휘되도록 각급 언론사에 홍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무료 중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을 중개인에게 제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 (860-2793)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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