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록시흥데나필’ 유통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18 2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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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위생법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에 새로 발견ㆍ규명ㆍ명명한 신종 유해물질인‘하이드록시홍데나필’을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기준및규격’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개정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하이드록시홍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로 지난 2002년 최초로 발견된 ‘호모실데나필’이후 5번째로 발견된 신종 유해물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업자들이‘하이드록시홍데나필’을 식품에 불법으로 첨가해 유통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며 “수거ㆍ검사 및 단속을 통해 사전 유통 예방과 식품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정력보강, 스테미너 강화 등에 좋다는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추가적으로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외국과 위해식품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하이드록시홍데나필’ 관련 자료를 일본 등 외국에 제공할 방침이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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