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업자들이‘하이드록시홍데나필’을 식품에 불법으로 첨가해 유통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며 “수거ㆍ검사 및 단속을 통해 사전 유통 예방과 식품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정력보강, 스테미너 강화 등에 좋다는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추가적으로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외국과 위해식품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하이드록시홍데나필’ 관련 자료를 일본 등 외국에 제공할 방침이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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