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이는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것.
먼저 올해 1월1일자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1종 수급대상인 희귀·난치성질환의 범위가 98개에서 107개 항목으로 9개 항목이 추가된다.
추가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발작성 야간 혈생소뇨증 ▲에반스 증후군 ▲비타민D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등 이다. 또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는 71개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질병은 ▲고셔병 ▲근육병 ▲베체트병 ▲다발성경화증 ▲파브리병 등 71개 항목이다.
문의 (2630-0321, 2670-3385)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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