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구가 농수축산물과 생필품 등 주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 매점매석 및 담합행위 등을 사전 억제하기 위해 실시된 것.
구는 지난 16일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는 운영할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기간에 2개조 10명으로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백화점, 대규모점포, 슈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구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물가안정지도 ▲원산지 표시 관련 선물·제수용품과 지역특산품·수입농수축산물의 국산둔갑판매 등 불공정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중점관리대상인 ▲조기, 명태 등 수산물 4개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4개 품목 ▲이·미용료, 자장면 등 개인서비스요금 5개 품목 ▲영화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할 계획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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