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는 올해 1월부터 공무원행동강령의 규칙 위반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대상을 확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양천구 공무원행동강령 개정규칙’을 공포 시행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규칙 제4조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불이행했음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지시를 내린 상급자에 대해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문화 했다.
기존 규칙에서는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했으며 징계 등의 조항은 없었다.
또한 규칙 제19조에는 규칙 위반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당해 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청렴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을 확대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행동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전 직원이 합심·노력하여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대외적으로 청렴하고 으뜸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센터는 양천구 신정동 321의4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천구청 홈페이지 http://www.yangcheon.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문의 (2650-3470~2)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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