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등 6곳 토지 투기지역 지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17 1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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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와 노원구, 영등포구, 경기 수원시 권선구와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등 6곳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경남 진주시와 충남 연기군 등 2곳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7일 제36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 지정 후보지를 심의, 이들 8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종로구 등 6곳은 뉴타운개발, 혁신도시 등 구체적인 개발요인으로 향후 지가상승이 예상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고, 경남 진주시와 충남 연기군은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구체적인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향후에도 집값상승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토지 투기지역은 87개로, 주택 투기지역은 58개로 각각 늘어났다.

전국 248개 시군구중 토지 투기지역은 전체의 35.1%에 달하고 있으며, 주택투기지역은 23.4%를 차지했다.

재경부는 토지시장의 경우 8.31대책 이후에도 각종 개발사업 및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등으로 국지적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투기지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발생되며, 부동산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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