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등 배출가스 특별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17 1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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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구청장 유 영)가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대기오염 주요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구는 이번 단속에는 운행차 배기가스 허용기준초과 차량과 불필요한 공회전행위, 정밀검사제 및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 의무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속은 다음달 말까지 운수업체별 차량 등록 현황에 따라 차고지에서 1차로 단속과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운행중인 차량의 가스배출 농도를 정밀조사하기 위해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다.
주요대상은 마을버스, 전세버스, 청소차량 차고지 등 20곳 396대 차량이며 관내 까치터널 입구, 하이웨이 주유소 앞 언덕길 등에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구는 자동차 공회전이 많이 이뤄지는 아침 출근시간 차고지 제한장소 등에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 공회전시간 제한장소(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등)에서는 공회전시간을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는 3분, 경유사용자동차는 5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올 1월부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 확대사업과 배출허용기준 불합격 경유자동차의 매연저감장치(DOC, DPF) 설치 의무화 사업 등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단속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기준초과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정지,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의 (2657-8614)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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