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홍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해 관내 주민들이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알리고자 마련된 것.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와 관련한 사항을 보면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사항은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신고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신고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 혹은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 ▲신고위반시 매도ㆍ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내용은 ▲중개수수료 관련해 상한 요율을 명시해야 함 ▲중개수수료 영수증 교부 및 보관 의무 폐지 ▲중개사무소 간판, 명함 등에는 등록관청에 등록된 상호 사용 ▲천막, 파라솔 등 이동 가능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중개법인 및 공인중개사의 경ㆍ공매 입찰 신청 대리업무 허용 등이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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