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울타리로 인해 이웃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주민간 화합과 유대감 형성에도 장애가 된다는 판단아래 시행하게 된 것.
구의 울타리제거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면 ▲신규건축 인ㆍ허가시 관내 건축공사 관계자인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 ▲구에서 발주해 건립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홍보를 강화 ▲동대문구건축사회에도 건축설계 및 감리시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 ▲구보, 지역신문 등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 등이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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