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은 팔당호 및 팔당댐 하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서울과 인천은 전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 해당)들에게 부과되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토지매입, 수변녹지조성, 상수원 수질 개선 등에 사용된다.
국가 예산과 같은 절차를 걸쳐 투명하게 관리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조정, 기획예산처 협의, 국회심의·의결을 거쳐 시·군 수질개선사업에 지원된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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