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구청장 정영섭)는 11일 지방세 이중납부나 국세환급으로 인한 주민세 등의 환급신청을 집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의 지방세 환급금은 총 2961건, 9000여만원.
이에 구는 이달말까지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 특별기간’으로 정해 민원인들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환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부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 팩스(447-7650),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본인여부 확인 후 환부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과·오납 사실 열람 치 환부현황을 조회하고자 하는 주민은 서울시지방세전자고지·납부홈페이지(www.etax.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과세관청의 착오 부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소득세·법인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 및 납세자의 착오로 이중납부 하는 등 납세자가 모르는 과오납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환급금 신청은 5년이 경과하면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돼 이후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문의450-1345~9, 450-1350~4)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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