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차량 자동차세 5% 감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11 2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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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가 관내 교통난 해소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확산시키고자 적극 나서고 있다.
11일 구는 올해부터 자동차세 5% 감면, 보험료 2.7% 할인 등을 통해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6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감면과 보험료 할인이 공통으로 적용된다.
7인 이상 10인 이하 차량의 경우는 현재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므로 보험료 할인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참여차량도 추가로 시행되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참여차량은 ‘자동차세 감면 등을 위한 승용차요일제참여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 안쪽 하단부에 부착해야 한다.
자동차세 감면은 당해 자동차가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해 경감하며 당해 연도 중에 운휴일 미준수 3회, 전자태그 미부착 및 훼손시 기경감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한편 보험료의 경우 1회 운휴일 미준수만으로도 할인혜택이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RFID(무선주파수인식) 시스템을 구축해 6개 지역에 미준수 차량 인지를 위한 리더기를 설치했으며 참여차량에는 차량의 운휴일 정보와 고유번호가 입력돼 있는 무선인식칩을 담은 전자태그를 부착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의 정착을 통해 서울시 전체 연간 6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감축, 배출가스 감소 등의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며 지역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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