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등 양성화 내달 접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10 2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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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무단으로 증축된 옥탑방 등 그간 현행 법령 등에 위반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던 특정건축물이 양성화됨에 따라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가 이에 따른 주민 신청을 접수 받는다.

10일 구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서민들의 재산권 확보 등에 도움을 주고자 양성화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특정건축물이란 허가나 신고를 한 후 건축한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후 건축물에 무단 증축·대수선이 이뤄진 건축물로 지난 2003년 12월31일 현재 완공된 건축물이다.

양성화 신청이 가능한 대상물은 위반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 연면적 50평 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 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다가구 주택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유주는 오는 2월9일부터 2007년 1월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구청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접수 후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구의 위반 건축물 중 상당수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서민들의 재산권 확보와 주거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용승인이 가능한 건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2670-3685~3690, 2670-3674~82)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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